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됐던 곳이다. 우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밤늦게나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의 평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지난 6일 불러 17시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범죄사실 정리와 법리 검토를 해왔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사태가 불거지자 은폐하려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문체부와 공정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심도 사고 있다.
해경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비롯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배임,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비리도 불거져 있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비선진료·차명폰' 의혹이 있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마지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