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시킨 洪, '꼼수사퇴' 꼬리표

사퇴 시한까지 끝까지 버텨…'14개월 도지사 공석사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9일 자정 직전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사퇴 통보는 이날 이후로 미루면서 이번 5월9일 조기대선 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됐다.


대선 출마를 위한 도지사직 사퇴 시한은 지키되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일부러 통보시점을 미룬 것으로, 이에 따른 '꼼수 사퇴' 논란은 홍 후보의 대선과정 내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 후보는 9일 오후 11시58분 쯤 도지사직 사퇴서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대선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의 사퇴시한은 9일 자정으로, 끝까지 버틴 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9일까지 사임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할 경우, 이번 대선에서 도지사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지만 9일 사퇴한 뒤 10일 이후 통보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도지사를 뽑게된다.

홍 후보는 이와 관련,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려면 지금 시장·군수 중에서 도지사 나올 분들이 있다. 줄줄이 사퇴하게 된다. 줄사퇴를 하고 지방선거를 하려면 300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사실상 도지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돼 '꼼수사퇴'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보수진영 경쟁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앞서 홍 지사의 '버티기'에 대해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보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 굉장히 꼼수"라며 "340만 도민의 참정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되는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역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지사는 그동안 '현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 '지지해 달라'는 발언도 하지 못했다. 지난 4일에는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5월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라고 발언했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9일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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