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3천 776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74.3% 늘었다.
이런 급증세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감원으로 몰린 탓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664건을 제외해도 지난해 전체 민원은 전년보다 43.6%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금융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형 별로는 고압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항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권 추심 관련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 전화'(15.8%), '관계인 등 제 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이었다.
금융 업체 별로는 신용 정보 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고, 저축 은행(18.0%), 대부업(17.6%), 신용 카드 사(17.0%)의 순으로, 제 2금융권의 채권 추심 민원이 전체의 90.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