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거래처 직원이 끝까지 동석했고 술값을 회사가 처리해 회식은 업무의 연장일 뿐 아니라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8년차 회사원 진씨는 지난 2013년 3월 동료직원과 함께 거래처 회사 부장을 저녁에 만나 막걸리집과 호프집, 노래방까지 자정을 넘겨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진씨는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진씨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차까지는 업무 협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3차 노래방을 나온 이후 상황은 사적 행위”라며 불승인했다.
1, 2심은 “2차 호프집에서 업무 협의를 마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해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겼고, 노래방을 나와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전 중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진씨가 업무협의와 접대 목적에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회식 자리가 끝날 때까지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고, 접대 비용을 나중에 회사에서 처리해줬다는 데 주목했다.
“노래방 회식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노래방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다쳤다”며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