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를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운항증명은 국가기준(103개 분야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면허제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수립한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의 하나로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이 되면, 증가된 운항 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추어 졌는지를 재점검 하기로 했다.
최초 점검은 보유 항공기가 28대인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조종, 정비 등 각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4월 10일부터 3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증가한 운항 규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인력, 시설․장비, 종사자 훈련 등을 적절히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서류와 운항현장 검사를 통해 확한다.
또 대형 항공사의 우수한 안전체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