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유출 공룡화석 다시 몽골로…문화재 반환 1호

“우리가 반환 거부하면, 타국에 우리 문화재 반환 명분 없어”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몽골에서 불법 유출돼 국내로 반입된 공룡화석을 몽골로 반환한다. 정부가 외국에 불법 유출 문화재를 반환한 첫 사례다.

검찰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도난당해 왔고,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른 나라에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9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따르면, 몽골로 반환되는 공룡화석은 모두 11점이다. 이 가운데 3D 애니메이션 ‘점박이’의 주인공으로 친숙한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가 대표적이다.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는 몸 크기가 10~12m로, 백악기 후기에 내몽골 고비사막 지역에만 서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석은 2012년 미국 경매시장에서 100만 달러에 거래된 적이 있다.


프로토케라톱스, 초식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 새끼 2마리, 공룡알 1점도 반환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공룡화석은 지난 2015년 횡령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금전거래의 담보로 제공됐던 것을 압수해 한-몽 양국이 공동감정과 반환 협의를 하면서 이뤄졌다.

일명 ‘유네스코 조약’으로 불리는 불법 반출 문화재 이동 제한과 반환 협력 규정과 우리 문화재보호법의 반환조치 의무 규정이 반환의 법률상 근거가 됐다.

여기에 정책적 필요에 따른 판단도 깔렸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타국에 우리 문화재 반환 요청의 명분이 강화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현재 미국으로 불법 유출된 문정황후 어보(왕실의 의례용 도장), 현종 어보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7일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반환식이 열렸다. 몽골 정부는 이들 공룡화석을 우리나라에 장기 임대하기로 했고, 전시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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