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내부조사' 멀리서 지켜보는 조사위 왜?

외국 선박은 자국법 적용·안전 책임 소재 문제도

세월호 선내 수색을 위한 사전조사가 시작된 7일 오전, 반잠수선 위엔 누가 오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선내 수색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이 진행됐다.

이 작업엔 반잠수선의 선장과 협의하에 코리아쌀베지 소속 근로자 4명이 1시간 동안 투입됐다.

근로자들은 세월호 선체 선수의 좌현 4층 A데크에 촬영장비를 갖고 들어가 수색을 위한 진입로 확보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상황을 전해들을 뿐, 내부 사전조사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 지켜볼 수 없었다. 선장과의 사전 협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반잠수선은 네덜란드 해상 대형구조물 선박 운송 전문 선사인 도크와즈사가 소유한 '화이트마린호'다.


관련법상 선박과 항공기는 공해상은 물론 타국의 영역 내에서도 자국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선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선박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밀입국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번 인양과정에서는 사고가 나면 책임 자체가 선장에게 부여되니 '안전'을 위해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측면이 크다.

이날 코리아쌀베지 작업자 4명은 헤드캠과 산업용 내시경을 이용해 선내 23미터까지 촬영을 완료했다.

촬영한 영상은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반잠수선 선장은 조사위의 자문 감정기관 브룩스벨 소속 검정인의 승선을 이날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검정인이 반잠수선에 승선해 선체 외관에 관한 검증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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