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11년부터 값싼 다대기를 섞은 불량 고춧가루, 가이양 내장을 섞은 가짜 창난젓, 국내산과 수입산 홍어 등 유통 식품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진위 판별 대상 식품은 ▲대게와 홍게(붉은대게) ▲방어와 부시리 ▲줄가자미와 돌가자미 ▲메리골드와 사프란 ▲밀크씨슬과 엉겅퀴 ▲인삼과 익모초 ▲석류와 사과 ▲햄프씨드·메밀·귀리 ▲작두콩‧렌틸콩‧병아리콩 등이다.
대게와 홍게는 찌거나, 절단·분쇄 등 단순가공만으로도 육안 구별하기 어렵고 게맛살, 볶음밥, 튀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하면 원재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검사기관, 산업체에 배포해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