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검찰 출석…면세점 특혜·뇌물 의혹

오전 9시 반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 국정농단 뇌물사건 수사 막바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7일 오전 9시 15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면세점 청탁을 위해 출연금을 제공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정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신 회장 독대 후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되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돈을 돌려받았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45억 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 독대할 당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롯데 측에 75억 원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해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은 경위 등을 추궁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불러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되는 과정과 자금 출연 간 대가관계를 조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신 회장의 검찰 소환은, 지난해 11월 특수본 1기 수사 당시 재단 모금의 강제성과 대가성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것을 포함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에 롯데와 SK 등 대기업 수사도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검찰이 롯데가 건넨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최종 판단해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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