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 조항에서 ‘그 밖의 추행’이란 부분이 정확히 어떤 추행을 말하는지가 모호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성 정체성을 군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제하면서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형법 조항은 이성 간 성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성 소수자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군 형법에는 군대에서 동성 간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하게 돼 있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조항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