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선웅(33) 강남구의회 의원의 손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여 의원은 당시 강남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신 구청장에게 가짜뉴스 유포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했다.
그러자 신 구청장 지지자로 추정되는 A 씨는 곧바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구청장은 잘하고 있다", "여기가 검찰청이냐 법원이냐", "인신공격 하지 마라"라는 등의 말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중단됐고 A 씨는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A 씨는 여 의원에게 다시 다가가 몸싸움을 벌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및 A 씨와 신 구청장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번 사건이 A 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한 '관제 백색테러'라고 주장했다. 주동자로는 신 구청장을 의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위협한 일행이 20명 정도 된다. 지난번 신 구청장이 위기에 몰리자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행중 아무 것도 모르고 온 사람은 사단(사달)이 나자 바로 자리를 떴다"면서 "일반 주민으로 위장한 정치조폭과 이를 동원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