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LS전선에 과징금 14억원… 계열사 부당 지원

중소기업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LS와 LS전선이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4100만원을 부과했다.

LS전선은 2004년부터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회사인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운텍에게 필요한 컴파운드 생산설비 80억원을 직접 구매한 후 이를 저가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했다.


컴파운드는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제조·판매한다.

파운텍은 2004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로, 2011년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함에 따라 현재는 LS전선의 완전자회사이다.

LS전선은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7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파운텍에게 15억 천만 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저가 임대와 임대료와 지연 이자를 받지 않는가 하면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 대해서는 파운텍이 부담한 보험료 1억 300만 원을 임대료에서 감액했다.

또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컴파운드 생산설비 매각대금 20억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2억 6천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파운텍은 LS전선의 부당 지원행위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기반이 강화되어 영업이익이 2005년 2억 5천만원에서 2006년 15억 3천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2005년에 9.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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