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인다…서울시, 17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7만 포인트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오는 17일부터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유류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받는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오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하다.

또 기존의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혜택은 유지하지만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올해부터 중단해 승용차마일리지제와 함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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