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며 답변하겠다"고만 답했고, '공무원 인사에 왜 개입했는지',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른다는 입장인지'에는 같은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무마하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소속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6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시절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출석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을 비롯해 관련 의혹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을 앞두고 세월호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조사실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우 전 수석과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역시 웃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돼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지난 2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자료 25권 분량을 검토하고, 한 달 동안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특검이 넘긴 우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국회 청문회 위증 등 혐의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만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