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독선·불통' 인하대 최순자 총장 사퇴 촉구

5월부터는 집단행동도 불사

인하대 최순자 총장. (사진=자료사진)
교수와 학생, 직원 등 인하대 구성원들이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130억 원을 날린 최순자 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사퇴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인하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직원노동조합은 5일 대학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과 독선, 불통,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최순자 총장은 오는 30일까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최 총장은 취임 후 구조조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교수, 학생,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복지에 써야 할 학교발전기금 130억 원을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날린 뒤에도 '발전기금을 더 거둬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교수회 윤홍식 총무(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0억 원의 교비 손실에 대해서 교육부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고 신임 교수에 대한 연봉제 실시에 대해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에서도 한진해운 투자 손실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최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인하대 학생, 직원, 교수 대표로 구성된 '한진해운 투자손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한진해운 채권매입에 관한 의사결정은 학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데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분산투자의 원칙을 명시한 '투자관리지침서'의 기금운용기준 및 일정 비율 이상 하락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도한다는 '투자관리지침서'의 위험관리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측은 또한 지난 3월 5일 '성과연봉제 2018년 시행(안)'을 마련해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에게는 '성과연봉제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3월분 급여를 기준급여(과거의 기본급의 의미)의 85%만 지급했다.

인하대 교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총회를 열어 92%(266명 투표·244명 찬성)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 총장 퇴진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인하대 구성원들은 1인 시위와 총장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이달 말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기로 했다.

최 총장은 2014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듬해 3월에 4년 임기의 인하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두번째 모교 출신 총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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