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B(32·일용직)씨도 숨진 A군을 칭얼댄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늘 A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장파열로 인한 복부손상사가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며 "정확한 부검 결과는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친모 C(23)씨는 "남편이 평소 자주 아기를 때렸고, 지난달 30일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기 배를 2차례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씨를 집중 추궁했고 혐의 일부에 대해 시인을 받아 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상습 학대 및 폭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C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청소년 시절 가출해서 B씨를 만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며 "B씨의 폭행을 처음에는 말렸다가 나중에는 말리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50분쯤 시흥의 한 병원으로 실려왔으나 숨졌고 A군의 아랫배와 무릎, 팔목, 발목 등에서 멍자국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A군의 부모를 상대로 폭행 여부를 조사해 왔다.
A군은 오는 18일 첫돌을 앞두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 6.1㎏으로, 정상 아기 체중(9.8㎏∼10㎏)의 60%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