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직매입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특정매입 및 임대을은 8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며 특정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 형태다.
또 임대을은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과 거래구조가 유사하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백화점들은 의류, 가전·컴퓨터 등에서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수수료는 입점 업체별로 편차가 있지만 현대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3.0%, 롯데백화점은 가전·컴퓨터 부문에서 최고 40.0%,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8.0%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25.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23.4%), 입점기업 협의회 구성·운영(21.6%)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부문을 살펴 보면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재고 리스크 등의 사유로 평균마진율과 최고마진율 모두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고 마진율을 보이는 품목은 ▲홈플러스 69.5%(식품/건강) ▲이마트 66.7%(생활/주방용품) ▲롯데마트 50.0%(패션잡화) ▲하나로마트 50.0%(생활/주방용품) 등이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27.6%),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26.4%), 세일, 할인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23.4%) 등을 희망했다.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밝혔다.
납품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응답은 지난 2015년과 비교해 백화점의 경우 29.8%에서 11.1%으로 18.7%포인트 감소했다.
대형마트 경우는 15.1%에서 9.3%으로 5.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미국과 일본 등 백화점들의 직매입 비율이 4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2.6%에 불과한 국내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