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킹인줄 알았더니 리얼돌…700만 원짜리 밀수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 통관

(사진=인천세관 측 제공)
성인용 전신인형인 리얼돌 수십개를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60회에 걸쳐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리얼돌 60개를 구입해 이를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밀수입한 이 모(45)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리얼돌을 '의류제작용 인형(Tailors Dummies)'이나 '일반 인형(Plastic Mannequins)'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 해외쇼핑몰 구입가격이 개당 평균 1000달러~1500달러임에도 1/3 수준인 380달러로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했다.

이들이 리얼돌을 마네킹인 것처럼 밀수입하게 된 것은 풍속을 해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리얼돌 등의 성인용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으로 가장·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및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실제 구입가격보다 5배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전기를 이용해 구동이 가능한 고급 리얼돌은 5백만원에 판매하고, 구동장치가 없는 단순 성인인형은 100만원~300만원에 판매했다. 특히 구매욕구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고급 리얼돌을 700만원으로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사진=인천세관 측 제공)
이들은 수입한 리얼돌 60개를 모두 판매했으며, 이들이 챙긴 이득은 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전신모형 성인용 리얼돌은 각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정교하게 제작됐고, 특히 전자장치를 삽입해 사람의 체온(36.5℃)과 비슷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고, 여성의 음성을 녹음해 특정 부위나 신체 터치에 반응해 소리를 내는 기능도 있다.

성인용 리얼돌은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체유해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않은 실리콘이 인체에 흡입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삽입된 전자장치에 대한 적합성판정을 받지 않아 과열 등으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구입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차례에 걸쳐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열어 남성용 자위기기 등 29개 모델의 통관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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