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중국산 당근의 원산지를 속여 내다 판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자 A(49)씨 등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산 당근 89t을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상자로 옮겨 담은 뒤 식품업체에 2.5~3배가량 비싼 가격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해서 벌어들인 부당 이익은 총 1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새벽 시간대 중국산 박스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로 당근을 옮겨 담는 작업을 통해 오랫동안 단속반의 적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