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씨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뤄졌지만 A씨는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게 없다"며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는 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이유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법규정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 씨가 2015년 12월 강남 봉은사로에 있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 후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져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박 씨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B(25) 씨는 올해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