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전교조 문제, 어떻게 풀릴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법외 노동조합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전임자 배치를 허용하자 교육부가 취소를 요구하며 해당 교육청에 대한 경위 조사에 나서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교조는 올해 집중투쟁을 벌여 전교조 합법화를 이뤄내고 해직교사 복직도 쟁취한다는 방침이어서 차기 정부 현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교조 문제는 지난 2010년 3월 노동부가 전교조에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법 2조 4호 등에 따라 ‘현직 교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고 전교조에 촉구했다.

당시 전교조는 우열반 편성에 반대하다 파면된 교사 등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부의 거듭된 시정명령에 2013년 전교조는 규약 수정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붙였으나 결과는 69%가 반대했다. '참교육 실천을 위해 일하다 해직된만큼 이들을 안고 가는 것이 전교조의 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었다.

결국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교조에 통보했다. 출범 14년만에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됐다.

'법외 노조'란 현행법이 규정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노조다. 정부 해석에 따르면 '법내 노조'가 누릴 수 있는 단체교섭권과 전임자 배치 및 사무실 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법내 노조였을 때는 가능했던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단된다.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에 따라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배치를 철회하고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 전교조 전임자 근무를 해오던 교사 33명은 결국 지난해 해직됐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켰다고 해서 곧바로 법외 노조가 되는 것인가?' '법외 노조가 되면 무조건 전임자를 둘 수 없는가?'라는 물음이다. 즉 '해직교사 조합원=법외 노조=전임자 불허'의 등식이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직교사 포함=법외 노조' 부분과 관련해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현행 노동조합법 2조 4호 라목 등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규정인만큼 해직 교사가 포함됐다고 해서 해당 노조가 자동적으로 법외 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고자가 노조의 자주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


'해직교사 포함=법외 노조' 공방은 고용노동부-전교조 법정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심까지 진행된 본안소송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노조가 노동관청에 설립신고를 할 때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있으면 노동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점 등으로 미뤄 해고자가 노조의 자주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본안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법외 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결과는 결이 다르다. 지난 2013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법외 노조 통보를 받으면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듬해에는 전교조 입장에 더욱 근접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는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15년 5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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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선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그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해당 노조가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법외 노조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이처럼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 재판 결과가 엇갈리면서 관심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 본안소송 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한편 '법외 노조=전임자 불허' 부분과 관련해 전교조는 설사 법외 노조라 하더라도 전임자를 둘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임자 허용여부는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지 중앙 정부 나서서 전임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원노조법 5조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전교조에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임용권자를 정부(교육부)로 볼 것인지, 시도 교육감까지도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전임자 허가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며 "이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지난 2월 전임자 요구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도 존재한다. 교육부가 운영중인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에는 전임자 허가기관을 학교장, 시도 교육감, 학교법인, 국립대 총장 및 전문대학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로부터 전임자 허가 신청을 받아 전임자 허가 규모를 검토한 뒤 임용권자에게 전임 허가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강영구 변호사는 "전교조 본부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산하 시도 지부는 각 시도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해왔다"며 "교육부장관만이 유일한 사용자(임용권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원,서울,경남 교육청이 올해 전교조 신규 전임자를 허용했다. 전남 교육청도 전임자 배치를 허용했다가 교육부 요청을 받고 취소했다.

교육부는 강원과 서울 등 3개 교육청에게 취소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강원과 서울 교육청은 일단 교육부 취소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교육부가 직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취소할 경우 전교조나 시도 교육청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다만 전임자 취소를 받은 해당 교사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가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된다"며 "전교조 합법화 문제가 올해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5.9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과연 전교조 바람대로 전교조 합법화에 나설지 여부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문 후보 측은 "우리 입장은 노조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라며"“정부와 전교조가 대화를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좀 더 분명하다. 안 후보 측은 "전교조는 합법화해야 하며 그 방식은 교원노조법 개정이 아닌 정부와 전교조의 협의"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전교조 합법화에 적극적이다. 대법원 판결 또는 교원노조법 개정, 법외 노조 통보 취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측에서는 유 후보와 홍 후보는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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