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2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모 백화점 여성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18)를 업던 중 함께 넘어져 얼굴에 피가 흘렀다.
이 모습을 본 여자친구가 "병원에 가자"고 하자 "가지 않겠다"며 마구 때려 골절 등 7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