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 김 모 씨의 청탁을 받고 바지선 '리베로호'를 강제로 출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베로호는 2014년 4월 17일 당시 공정률 75%로 사고해역에 곧바로 투입될 수 없었으나, 해경이 이 배의 출항을 고집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면서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겠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딘 대표 김씨가 리베로호 투입을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라 차 전 차장이 동원을 부탁했다"며 "직권남용 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차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