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실무 검사 소환

오후 3시 참고인 신분으로 윤대진 차장검사 불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자였던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오후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차장검사는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실무 책임자였고,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당시 세월호 수사팀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당시 해경 구조정 123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고, 검찰의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윤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경과 검찰이 대치하고 있어 상황 파악만 한 뒤 손을 뗐다"며 외압은 부인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말 윤 차장검사로부터 받은 진술서와 이날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곧 우 전 수석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날짜는 6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일 우 전 수석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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