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시장과 측근 이모(67·구속기소) 씨의 첫 재판에서 허 전 시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비선 참모' 이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사례하고 추가 부탁을 하기 위해 이씨를 통해 최종적으로 허 전 시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조사에서 허 전 시장은 "돈을 받았다는 보고도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지만, 검찰은 허 전 시장이 금품 수수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의 변호인은 "3000만 원을 수수하도록 이 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사후 보고를 받은 적도 없으며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이 씨는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검찰 측은 "허 전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개연성이 있으므로 보석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