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9) 씨와 B(6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물품 전량을 압수해 폐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 시계·가방·액세서리 등은 정품 기준 개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상품으로 이번에 압수한 660여 점의 위조상품은 정품 기준 28억 원 상당에 이른다.
A 씨는 서울 명동에서 직사각형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며 앞쪽에는 눈에 잘 띄는 일반 상품을 진열하고 중간에는 진열장을 밀면 비밀문이 열리는 숨겨진 공간에서 짝퉁을 팔았다.
특사경은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A 씨는 본격적으로 짝퉁을 팔려고 비밀 매장 출입문을 직접 설계했다"며 "노출이 되더라도 신고할 가능성이 적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 판매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이태원동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짝퉁 시계나 액세서리를 매장 곳곳에 숨겨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팔았다.
B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2명은 앞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사경단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서울과 국가 이미지 및 위상을 실추 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