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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백한 과거사 왜곡하면 처벌해야 (계속) |
수많은 제주도민이 4.3 당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4.3 희생자를 폭도라고 주장하거나 4.3 평화공원을 친북. 좌파 양성소라는 막말이 이어졌다.
심지어 정부가 작성한 4.3 진상조사보고서가 가짜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급기야 4.3위원회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건의 헌법소원과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이 제기됐다.
이런 황당한 주장과 소송은 결국 보수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인격을 모독당한 유족들은 이를 엄격하게 제지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오임종 제주4.3 유족회 상임부회장은 "극우단체가 4.3흔들기를 해서 우리 유족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법정에도 가야 하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4.3 흔들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에는 과거사 처벌법인 형법 130조를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 130조(국민선동) 3항은 "나치 지배하에서 범하여진 집단살해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중에 찬양, 부인, 고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상이 규명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국제대학교 이규배 교수는 “명백한 과거사를 왜곡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할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이 형법은 EU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독일이 마련한 이 형법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도 과거 나치를 미화하면 처벌 받는다.
이 교수는 “이런 법이 동아시아 최초로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만들자는 것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헌법행위자를 비롯해 4.3 음해와 모독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수열 제주작가회의 회장은 “지난해 국가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정교과서 파동에서도 드러나듯이 부정한 권력과 집단은 언제든지 제주 4.3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독일 형법 130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백한 과거사에 대해 )헛소리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면 처벌을 하는 법률' 마련을 위해 관련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은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와 4.3특별법을 통해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