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등 위장입사시켜 5억 빼돌린 여경리, 징역 3년형

자신의 가족과 친구 등을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 등으로 수년간 회삿돈 5억원을 빼돌린 중소기업 여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 일부를 돌려줬지만 오랫동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가로챈 회삿돈이 5억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씨의 고등학교 친구 2명, 고등학교 친구의 친동생 등 사기 범죄에 가담한 준 6명은 가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경리자재차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10년 넘게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도맡아하면서 사장이 회계서류나 직원 채용 등 인력관리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이씨는 주민등록등본과 급여통장 사본을 이용해 친구와 친척 등 6명을 위장입사시켜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2천만원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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