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 일부를 돌려줬지만 오랫동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가로챈 회삿돈이 5억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씨의 고등학교 친구 2명, 고등학교 친구의 친동생 등 사기 범죄에 가담한 준 6명은 가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경리자재차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10년 넘게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도맡아하면서 사장이 회계서류나 직원 채용 등 인력관리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이씨는 주민등록등본과 급여통장 사본을 이용해 친구와 친척 등 6명을 위장입사시켜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2천만원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