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전에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가 들러리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시큐릭스는 입찰 전 자사 투찰금액을 링크정보통신에 이메일로 통지했다.
링크정보통신은 통지 받은 금액을 참고해 시큐릭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는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각각 1,200만 원, 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부문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