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에서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처리기준은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지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돼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