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처분 1개월 연장까지…사드보복 장기화 우려

단둥시 완다점 소방당국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연장 처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중국 롯데 마트에 무더기로 내린 '휴점'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말~3월 초 한달 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롯데마트 지점들은 1개월이 다돼가자 영업재개 허가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연장하거나 영업재개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로 영업정지 기한이 만료된 단둥(丹東)시 완다점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까지 받았다.

완다점은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 세 차례 걸쳐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받았지만 단둥시 소방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오히려 연장했다.

지난 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장(浙江)성 자씽점은 31일까지 결국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6일부터 가장 많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장쑤(江蘇)성 내 롯데마트 지점들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면서 성 당국이 어떤 처분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사정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대부분 영업재개를 위해 소방 당국에 현장 점검을 요청하면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아예 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 자체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롯데 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국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4월 초에 중국의 청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현장점검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장수 주중 대사는 지난 28일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공안에 서한을 보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를 풀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경영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일축했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은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5개점, 시위 등의 영향으로 자체 휴업을 선택한 12개점 등 모두 87개로 전체 99개 점포의 88%에 달한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롯데마트들의 행정처분이 1개월 더 연장될 경우 롯데마트가 입는 손실만도 2천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현지 상황을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6~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상황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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