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우버, 자율주행 기술 절도 소송…法 "수정헌법 5조 증언거부는 오판"

핵심 증인 '증언 거부권' 행사에 법원 "기술 사용 중단 판결 염두에 둔 것이라면 잘못"

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문 웨이모가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상대로 낸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사용 금지 소송 재판에서 우버가 형사피의자의 증언 거부권인 수정헌법 5조를 내세우며 저항했지만, 법원은 냉담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수정헌법 5조를 내세워 증언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시험 중단에 대한 잠정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들이 잠시나마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며 우버 측에 불리한 언급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앤서니 레반도우스키 우버 부사장(전 웨이모 엔지니어)이 수정헌법 5조를 내세워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처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사용 중단에 대한 법원 판결은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자율주행차 관련 시험 중단 판결을 내릴 경우, 우버는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주 3곳에서 실시중인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날 담당 판사의 이같은 언급은 우버에 대한 기술 사용 금지 요구가 수용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앤서니 레반도우스키는 웨이모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 1만4천 개를 무단으로 빼낸 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오토를 차렸다가 지난해 우버에 6억8천만 달러에 회사를 팔았다. 이에 대해 웨이모는 현재 우버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레반도우스키가 사퇴하기 전 빼낸 기밀을 활용한 것이라며 지난 2월 23일 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권리장전의 일부인 수정헌법 5조는 적법절차의 원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과 함께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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