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이름 대신 '503번'으로 불리게 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예닐곱명이 함께 쓰는 12.01㎡ 면적의 방(거실)을 혼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독방의 구조와 집기 등 자세한 내용을 관련 규정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503번 수인번호가 부여됐다.
서울구치소는 여러 수용자들이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에서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이다.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은 현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 6.56㎡(약 1.9평)보다 약 배가 넓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최씨처럼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을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률상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가 일반 수용자보다 큰 독방을 제공받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