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14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하고 몸을 씻은 뒤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는다.
이어 이름표를 들고 얼굴 전면과 측면을 촬영하는 수용기록부 사진, 이른바 '머그샷(mugshot)'을 찍는다.
'머그샷'은 체포된 피의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찍는 수용기록부 사진으로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다. 19세기 미국의 형사였던 앨런 핑거톤이 현상수배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머그샷이야 말로 구속수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머그샷을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머그샷이 상위권에 오를 정도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선 머그샷이 외부에 공개된 사례가 드물어 박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실제로 공개되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