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보좌관 A(46)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새누리당 소속 3선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쯤 전직 폭력조직원 B(46·구속) 씨로부터 지인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1500만 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50억 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실제 총책(47·구속)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B 씨를 이달 중순 구속했다.
또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000여만 원을 받고 총책을 숨겨준 혐의로 전직 경찰관(46)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