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두 차례 휴정했을 뿐 계속됐다는 점으로 미뤄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의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 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48, 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검사 4명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해 맹렬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55, 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채명성(39, 연수원 36기) 변호사를 투입해 방어전을 펼쳤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려 13개에 달한다는 점도 영장심사가 장시간 이어지는 데 한 몫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결백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판사는 31일 오전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3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락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7시간 50분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는 영장심사 종료 후 11시간 35분 만에 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