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21일 만인 31일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이후 22년 만에 세 번째로 구속된 사례에 올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31일 오전 3시 3분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4시 29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징처럼 고수하던 '올림머리'는 흐트러진 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