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미결수용자'로 분류하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 때 박 전 대통령이 평생 고수해 온 올림머리도 풀게 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는다. 범죄 혐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 shot)'도 찍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11.57㎡(약 3.5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독방은 다른 수감자와 분리된 별채 형식으로 접견실과 화장실 등이 붙어있다.
다만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이나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