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새벽 3시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을 마친 지 8시간만의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 심문을 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법원은 11시간 35분이 걸렸던 이 부회장보다 3시간 빠르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집된 증거와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을 볼 때 뇌물수수 등 혐의가 상당히 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 원대 뇌물수수, 재단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역시 법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실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돼도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심문 과정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는 반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압송됐다.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도 수감중이다. 두 사람은 한솥밥 신세가 됐지만, 공범이기 때문에 직접 접촉 등은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