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檢, '세월호 7시간' 진실 밝힐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파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진 세월호 선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며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이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또 세월호 인양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진상규명 조사도 본격화 될 전망인 만큼,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검찰이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박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특검법상 조사대상이 제한된 한계 등으로 인해 참사 당일 행적을 추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와 정황을 검찰에 넘긴 만큼, 검찰의 '의지'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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