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일정과 박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에 따라 오는 5월 대선에 영향이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재판에 넘겨진 뒤부터 1년 6개월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 4월 19일前 기소…재판 일정 대선 변수될까
검찰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다음 달 19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은 그 직전인 17~18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전까지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라 필요성이 있더라도 횟수는 최소한이 될 전망이다.
이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한 뒤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공판준비기일을 열 가능성이 크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파악과 효율적 심리를 위한 재판장이 열 수 있는데, 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르면 다음 달 말쯤이 될 전망이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 출석을 선택할 경우 정치적 파급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강경 보수층 표심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고, 적폐청산이 일단락됐다는 인식이 촛불민심에도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첫 정식 재판은 5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이 잡힌다면 한 차례로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종료 직전이던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9일 뒤 시작돼 이날까지 세 차례 기일을 갖는다. 첫 공판은 다음 달 5~6일쯤이 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이 기소한 이 부회장 사건은 1심은 3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 집중심리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이 부회장 선고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1년 6개월 안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2개월인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최장 구속기간은 1, 2, 3심을 더해 18개월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1년 4개월 만이던 지난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 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이 확정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으로부터 약 2년, 형이 확정된 지 8개월 만이던 그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구속사건에서 심급별로 구속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석방 뒤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