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 변호사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영장 청구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이유는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죄로 의심되는) 액수가 커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면,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가법 제2조 1항 1조에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 조항을 설명한 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이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란 얘기가 될 판이다. 자칫하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금의 구속 위기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는 전략을 택했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범죄혐의를 거의 다 부인해서, 이걸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외통수로 갔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물러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었다. 만약 거국내각총리에게 일임했다면, 탄핵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 검찰 수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충분히 수사를 받았다면, 최소한 지금 상황은 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한 한 줄 논평에서 유시민 작가는 "저는 한 줄 평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는데…"라며,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전 변호사는 “너무 비극적입니다. 그것도 자초한 비극입니다”라고 한 줄 논평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