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우병 촛불집회' 행진 주도 김광일씨 영장 신청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거리행진을 주도해 수배됐다가 9년 만에 검거된 진보 활동가 김광일(43)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주말께 열릴 전망이다.

김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참가자들을 이끌고 거리행진을 하면서 서울 시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구속영장에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김씨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고, 그중 일부 집회는 폭력시위로 변질하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김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 부분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므로 경찰이 9년 만에 체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 공범으로 확인된 활동가들이 앞서 기소된 기록을 바탕으로 시효가 정지돼 있던 혐의를 확인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 관계가 있는 범행은 공범 1명만 기소돼도 나머지 공범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을 맡아 거리행진을 주도했다. 그해 6월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 4개월가량 농성한 후 잠적했다가 약 9년 만인 이달 29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시작되자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물밑에서 촛불집회 기획을 도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퇴진행동은 31일 오전 11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찰 규탄 및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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