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영해 명확히 해달라' 헌법소원 각하

서해5도 주변 바다가 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해에 포함되지 않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서해5도 주민들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근 해역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이 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헌 확인' 사건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의 미비로 내용 판단 없이 심판을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서해5도는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만큼 서해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기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별도로 영해를 선포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영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구인단, 인천변협, 서해5도 대책위 등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빠르게 각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4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해5도 주민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백령도~소령도까지 서해5도 주변 해역은 영해와 공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자신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난 2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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