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법정 과태료 2~3배, 과징금 2~5배 오른다

'제재 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안 국회 통과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2~5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금융지주법 등 ‘제재 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가 이렇게 강화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각종 질서 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 제재 수단이지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 원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거나 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이었으나 기관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인은 1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르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여신전문업체나 저축은행,신협 등에 대해선 현행의 과태료 수준이 유지된다.


과징금은 법령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벌 및 제재하는 수단이지만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제재 효과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결정을 위해 위반금액에 곱하는 부과비율을 3배 올려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신용공여나 증권 취득 등을 통해 대주주와의 거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은 한도를 넘긴 금액 전체에 대해 10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됐다.

개정 법들은 또 같거나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을 법률에 따라 달리 부과하던 것을 같은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도록 바꿨다.

개정법들은 4월에 공포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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