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및 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당시 청와대에서 동 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장관으로서 외교부가 독자적인 조사를 토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분명하게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명을 포함한 자체적인 조사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인사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당시 외교부 인사국장을 지냈던 재외공관 주재 간부급 외교관A씨가 지난달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A씨가 우 수석의 좌천 인사 경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세계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 우 전 수석이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윤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국 관광객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1년 연장을 확정한데 대해 오진희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장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며 검토해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을 '항명'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출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을 통해 이뤄졌다"고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