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특수건물 소유자는 불이 날 경우 자기 건물에 대한 보상과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 등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만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법은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지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특수건물은 여러 사람이 출입, 근무, 거주하는 건물로 화재 위험과 규모를 고려해 설정되며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3000 평방미터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 호텔, 여관, 공연장, 방송국, 백화점, 공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학교,
공장, 철도 역사 ▲2000 평방미터 이상을 사용하는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탕 등이다.
개정법은 또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화재보험 의무 가입 시점에 대해 ▲건물 건축시에는 사용승인일이나 사용검사일 ▲소유권 변경시엔 소유권 취득일 ▲그 밖의 경우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 등 특수건물의 해당 사유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시행되며 금융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