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내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가 실시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1600cc 이상~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경감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100cc 승용차를 가진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월 2만7000원 냈지만
내년 7월부터는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98%인 총 288만 세대가 자동차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소득과 재산기준을 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은 평균 18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단계 4년동안은 이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65세 이상이나 고령층이나 30세 미만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32만세대 36만 명은 월평균 4만2000원 가량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건보료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593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이 2022년까지 5년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