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시를 넘어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11분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법원 4번 출입구 앞에 청와대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 어김없이 올림머리를 하고 남색 정장과 같은색 구두까지 신은 박 전 대통령은 아주 침통하고 굳은 표정이었다. 12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법원 4번 출입구의 유리문 2개를 통과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321호'는 거꾸로 읽으면 '123호'가 된다. 마침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러갔다가 선원만 싣고 나온 해경 123정장이 오버랩 됐다.
사고당시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 정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해경 123 정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일한 국가 공무원이다. 그 위의 목포해양경찰서장도 서해 해경청장도 해경청장도 아무도 구조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무능한 해경을 대표했던 그들에 대한 책임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책임 문제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비껴나갔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23정장에 대한 구속조차 반대했다. 그 때문에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123정장 불구속은 해경과 국가의 구조책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가로막는 '레드라인(금지선)'이었다.
그 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는 숱한 의혹만 남겼고 특검이 비선진료를 조사했지만 여전히 미궁속에 빠져 있다.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현 주중대사)의 "청와대가 재난 구조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강변도 7시간 의혹을 감추려는 속셈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321호 법정은 능력 없는 해경 123정장만 보내놓고 구조 다운 구조 지시를 하지 못한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업보'일지도 모른다. 억지스럽더라도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친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20일 전 검찰에 출석하면 "송구스럽다"는 29자의 말을 남겼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지탄했다. 그것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난 가진 돈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복사판처럼 들렸다.
대통령제 중심인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 통치 구조가 작동된다. 구조를 잘못했더라도 대통령이 진즉 단 한번만이라도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과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표시했다면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이런 비극으로 치닫지 않았을지 모른다.
'불행하게도 운명의 여신은 이렇게도 지독한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