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공식 출범

FTA로 고통받는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투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됐던 '무역이득공유제'가 기업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농어민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민간기구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설립된데 이어, 재단 운영 관리 조직인 '운영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협력재단은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하는 '운영본부'와 상생기금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며, 이번에 운영본부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정식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출범식에는 정부와 국회, 협력재단, 운영위원회 위원(농어업계, 기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등이 참석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방식을 통해 올해부터 10년 동안 연간 1000억 원씩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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